金법무 “國保法 개폐론 관련 불법-폭력행위 엄단”

  • 입력 2004년 10월 6일 18시 24분


김승규(金昇圭·사진) 법무부 장관은 6일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와 관련해 불법행위나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검찰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불법,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국보법 개폐 논의가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최근 국보법 개폐 논의가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되기보다는 대규모 집회를 통한 세(勢) 대결의 양상을 보이며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안이 발생하면 경중을 따져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단체 “경찰 국보법집회 무리한 수사”▼

한편 경찰이 4일의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와 관련해 집행부 4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자 북핵저지시민연대는 6일 경찰에 대해 소환조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대회에 참여했던 시민연대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민대회 집행부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탄핵반대집회, 파병반대 촛불시위, 여중생 사망사건시위 등 불법집회 주동자들이 모두 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은 뒤 위법 사안에 대해 처벌을 받았다”며 “집회 주최측의 이념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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