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연분만땐 진료비 전액지원

  • 입력 2004년 10월 1일 00시 19분


내년부터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는 산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한해 진료비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조기출산 등으로 태어난 미숙아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한해 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같이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20%(80%는 건강보험공단 부담)를 부담해 온 산모들은 내년부터 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통상 자연분만하는 산모의 기본 진료비(분만비 입원비 등)가 40여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산모들은 20%인 8만원가량의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2인실 이하의 상급 병실 사용료와 특진비, 식대 등은 현행대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생아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보험이 적용되는 미숙아 진료비도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됨에 따라 미숙아 한 명에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300만∼400만원까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단 신생아 특수분유, 특진비 등은 현행대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미숙아 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산전 검사인 풍진검사와 선천성 기형아 검사 항목에 대해 올해 말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제왕절개 분만을 낮추기 위해 자연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된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피임 목적의 정관 난관 중절수술도 올해 안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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