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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29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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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는 그동안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아온 곳. 법무부 길태기(吉兌基) 공보관은 “이와 같은 잘못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취재진에게 개방했다”고 말했다.
2000년 11월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 신축된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727명을 수용할 수 있다.
21일 현재 수용돼 있는 외국인은 517명으로 남자가 355명, 여자 162명. 중국 동포를 포함해 중국인이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러시아인으로 대략 10% 정도 된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면 여권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강제 출국된다. 통상 15일 정도 머물지만 못 받은 임금이 있거나 여권이 늦게 발급되면 3, 4개월씩 머물기도 한다. 항공권은 불법체류 외국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런 돈조차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기도 한다.
수용자들은 보호소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보호소 내에서는 ‘자유’가 보장된다. 오전 6시50분에 일어나 오후 10시에 잠들 때까지 식사 시간과 오전, 오후 두 차례 인원 점검 시간 30분씩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모두 자유시간이다.
하지만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왔다가 뜻을 못 이루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할 말이 많았다.
기자들이 수용시설로 들어서자 외국인들은 쇠창살로 다가와 유창한 한국말로 ‘억울한’ 사연을 쏟아 냈다.
“큰돈을 들여서 한국에 왔는데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게 됐다” “경찰에 잡히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쫓아내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이 본국에 돌아가면 한국 사람들을 모두 원수 대하듯 하는 거다”….
하지만 보호소측의 ‘협조’에 따라 취재진과 공식 인터뷰를 한 수용자는 이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자신을 ‘안동 김씨’라고 소개한 중국 동포는 “한국에 와서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목표로 했던 돈의 70∼80% 정도 벌고 돌아간다”며 “강제 출국되긴 하지만 추석을 고향에서 가족들과 보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길 공보관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출국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은 당연할 것”이라며 “외국인들의 말은 이런 점도 고려해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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