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낙선운동 명예훼손 손배책임”

  • 입력 2004년 9월 21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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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000년 4·13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사철(李思哲) 전 한나라당 의원이 총선시민연대의 대표였던 박원순(朴元淳) 최열(崔冽)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 등은 이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전개한 낙선운동은 실제 당락과 관계없이 이씨가 다른 후보자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거권자에게 평가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침해했다”며 “피고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6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인 2002년 “박씨 등이 반인권 전력과 자질미흡 등을 이유로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하고 비방해 16대 총선에서 낙선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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