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추진위 “농토 잃은 주민에게 간척지 등 代土 마련”

  • 입력 2004년 9월 21일 0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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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공주지역에 신행정수도가 들어서 농토를 수용당한 농민이 계속 농사짓기를 원하면 서산간척지 등 주변에 다른 농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0일 연기군 남면 연양초등학교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주민보상대책 등을 설명했다.

추진위는 우선 신행정수도 건설로 농토를 잃게 된 주민 가운데 영농을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서산간척지 등에 대토(代土)를 마련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추진위는 또 집단 이주시 지역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이주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종중 묘지 등 집단분묘에 대해서는 공원묘지나 납골당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신행정수도 건설 과정에서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최선의 주민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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