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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19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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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는 이날 “영종도 주변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철새 등이 몰려들어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중구 영종도와 무의도를 잇는 갯벌과 해안 등 121km²와 옹진군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의 갯벌 35km² 등 해안 156km²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시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신청한 곳은 공항에서 반경 4∼16km 이내 지역으로 제1, 2활주로는 물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3, 4활주로와 근접해 있어 항공기의 이착륙 때 조류들과 충돌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기준에 따르면 공항 반경 8km이내는 조류보호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돼 있다는 것. 또 국내 항공법 시행규칙에도 공항 주변에 새들이 서식하게 하는 시설이나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공항공사측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 예정지가 공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항공기 운항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이같은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은채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이후 지금까지 항공기와 조류 충돌은 21건 발생했으나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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