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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12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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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사무개방연구위원회’(회장 이정훈·李廷勳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와 국내 20대 로펌(법률회사) 대표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승철(韓承哲)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합의에 따라 2005년 12월 말까지 법률시장 개방 협상을 끝내야 한다”며 “이제부터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 2007년 1월부터 법률시장이 공식 개방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의 조기 개방 압력 등 상황에 따라 협상완료 직후인 2006년 1월로 개방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개방 내용과 관련해 법무부는 2003년 3월 WTO에 1차 법률시장 개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외국의 변호사 자격취득에 관한 법률(예컨대 미국의 경우 미국변호사법) 및 국제법에 대한 자문 허용 △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설립 허용 등이다.
외국 로펌이 국내 변호사들과 동업을 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국내 법조계의 반대의견에 따라 제외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법률시장을 개방한 이후 10대 로펌 중 9개 로펌이 미국과 영국계 로펌에 예속됐으며 프랑스와 싱가포르도 미국계 로펌과 회계법인이 들어와 자국의 로펌이 해체되는 등 큰 타격을 봤다”고 말했다. 일본은 올해부터 외국 로펌의 일본 변호사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변협, 문재완(文在完) 단국대 법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기획팀’을 구성해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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