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인회씨에 명예훼손 벌금형

  • 입력 2004년 9월 7일 18시 35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스위스 비자금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열린우리당 허인회(許仁會·사진) 전국청년위원장에게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철·朴徹)는 7일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부정한 자금이 박 대표에게 유입됐다는 ‘부정자금 유입설’은 사실로 볼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정자금 유입설’이 사실공표가 아닌 의견개진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진술은 ‘부정자금 유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함을 암시하고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7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을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허씨는 4월 이 같은 부정자금 유입설을 주장해 한나라당으로부터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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