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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7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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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정자금 유입설’이 사실공표가 아닌 의견개진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진술은 ‘부정자금 유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함을 암시하고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7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을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허씨는 4월 이 같은 부정자금 유입설을 주장해 한나라당으로부터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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