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호 가나무역사장 소환… 검찰, 국정조사 위증 조사

  • 입력 2004년 9월 6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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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具本敏)는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을 6일 오전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경 회색 정장 차림으로 출두한 김 사장은 ‘유기 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이라크에서의 구명활동이 충분했느냐’고 묻자 “이라크인 변호사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주이라크 한국대사관에 김씨가 납치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 이유는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뒤 9층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김 사장을 상대로 김선일씨가 납치된 후 벌인 구체적인 구명 활동과 대사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김 사장에 대해서는 하루 만에 조사를 끝낼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는 김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으며, 감사원은 김선일씨에 대한 구명활동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 치사)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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