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신고 최고5000만원 포상

  • 입력 2004년 9월 6일 18시 45분


내년 초부터 불량식품을 만든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포상금 최고액은 30만원이다.

특히 불량식품 제조업자를 신고해 부당이득금이 환수된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팔다가 적발된 사람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형량하한제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또 불량식품 매출액의 10%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토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불량식품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처벌 이후 5년간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사업을 하지 못한다.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 하며, 리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개정안은 수입식품에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 및 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 △식품회사가 소비자단체나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시민감사로 선임하면 행정기관의 위생 감시를 면제해주고 △현행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을 ‘소비자감시원’으로 바꿔 음식점에 대한 위생 지도 등의 역할을 강화토록 한 내용도 들어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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