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결정 19개 법조항 개정안돼

  • 입력 2004년 9월 5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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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에 따라 개정돼야 할 각종 법률 조항 37개가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5일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헌재가 내린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은 법률조항은 국가보안법과 변호사법 등 모두 19개였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국보법 미개정 조항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19조와 법 위반자가 형 종료 후 5년 이내에 재범이 된 경우 최고형을 사형으로 한다는 13조,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국가기밀 등을 탐지 누설할 경우 사형 등에 처한다는 4조1항,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기 위해 잠입 탈출할 경우 사형 등에 처한다는 6조2항 등 4가지다.

또 미개정 법률 조항 중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사립학교법과 형사소송법 등 10개였으며 한정위헌과 한정합헌 결정이 내려진 법 조항은 각각 5개, 3개였다.

부처별로는 법무부 소관 법률 조항이 20개로 가장 많았고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조항이 5개,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소관 조항이 각각 3개였다.

주성영 의원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조항은 바로 사문화되는데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소관부처와 국회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헌재의 결정은 일정 시점부터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을 발휘하도록 돼 있어 관련 법률 조항 미개정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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