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실직등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자금 두달간 지원

  • 입력 2004년 9월 3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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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이혼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려워진 저소득층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긴급 생계자금 42만9000원(4인 가구, 1개월 기준)을 최장 두 달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은 시중 가격이 3만8000원인 20kg 정부미를 시중의 절반 수준으로 월 2포대씩 살 수 있는 방안도 이르면 11월부터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을 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지원 대상 발굴과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긴급 생계자금 지원 대상은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갑자기 사망한 가구 △가장이 질병에 걸리거나 행방불명돼 소득이 없어진 가구 △재산상의 손실이 급격히 발생한 가구 등이다. 재원으로는 로또복권 기금 219억원이 활용된다. 월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14만9000원, 2인 가구 24만8000원, 3인 가구 34만1000원, 5인 가구 48만8000원, 6인 가구 55만원 등이다. 7인 이상 가구는 1명이 추가될 때 6만2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희귀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약간 벌이가 나은 계층)은 무료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거쳐 체납보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략 20만명가량의 저소득층 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사 기간에 주위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동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알려주면 빈곤층 지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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