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8월 29일 18시 1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대(관악구 신림동 산56의 1)내의 건물 높이 제한을 4층 이하에서 7층(28m) 이하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서울대는 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교내 건축물은 4층(20m)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선권수 도시계획과 팀장은 “서울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관악산 등 주변경관을 가릴 수 있어 7월 심의에서 보류했었다”며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 서울대가 다른 입지를 찾거나 친환경적으로 건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대 내에 학산 연구단지(지상 7층)와 대형 구조실험동(지상5층)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는 신축 건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작성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뒤 관악구청에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