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문직 임용 특혜人事 물의

  • 입력 2004년 8월 26일 0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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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 전문직 인사를 놓고 교육전문직들 사이에 특정 인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규정까지 고친 특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실에 파견 근무하는 모 실업고 소속 K교사(42)를 학교정책실 교육연구사로 승진 발령했다.

K교사는 윤덕홍(尹德弘) 전 교육부총리 재임 때인 지난해 4월 전교조 추천으로 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는 교육 경력 6년 이상인 교사 중에서 공개 경쟁시험을 거쳐 선발하도록 돼 있었으나 교육부는 능력 있는 교육 전문직 공무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와 소속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 근무한 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7월 20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고쳤다.

교육부는 “교육부나 소속 기관의 현안 업무 해결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 공개 전형 이외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전문직들은 “교사가 장학사나 교육연구사가 되는 것은 치열한 공개경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여서 교사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라며 “이미 1997년부터 시행 중인 공개경쟁제도가 있는데 규정까지 고쳐가며 승진시킨 것은 인사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내에서는 K교사를 전문직으로 승진 발령 내기 위해 여당 국회의원이 입김을 넣어 교육부가 규정을 바꿨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공개 심사위원회 등 적법한 임용 절차를 거쳐 연구사로 신규 임용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인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부총리 시절에도 민주당 보좌관 출신의 김모씨가 3급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받기도 전에 근무하며 정책 결정에 간여해 물의를 빚었는데 김씨는 윤 부총리 퇴임후 4급으로 낮춰 교육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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