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자치구 교부금 불이익

  • 입력 2004년 8월 24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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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자치구 중 올해 정부가 부과한 재산세를 자체적으로 감면한 자치구는 재정조정교부금을 지원받을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산세율을 감면해 구 수입이 줄어든 자치구에 추가지원 없이 표준세율 기준으로 재정조정교부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행정과 서영관 팀장은 “2005년 재정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자체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한 자치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며 “그러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재산세율 감면으로 인한 구 수입 부족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산세율 감면을 결정한 자치구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광진 양천 성동 영등포 용산 중구 동대문구 등. 재산세율 소급감면을 추진 중인 노원구를 합치면 12곳에 이른다. 올해 재정조정교부금을 받은 자치구는 22개. 노원구가 979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232억7500만원)가 22위를 기록했다. 반면 강남 서초 중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를 넘어 재정조정교부금을 배분받지 못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서울 자치구들의 재산세율 감면이 잇따르자 서울시에 재정조정교부금을 차등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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