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2세 상대 600억 사기… 징역12년 확정

  • 입력 2004년 8월 2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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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재벌 2, 3세들의 사교모임인 ‘베스트’ 회원들에게서 6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국계 N은행 전 직원 최모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행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되며 변제한 금액도 미미하다”며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베스트의 총무를 맡았던 최씨는 200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모임 회원인 S학원 이사장 아들 이모씨에게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이 있다”고 속여 555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회원 2명에게서 6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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