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를 위해 도심권 주요 교차로 등 차량정체가 심한 도로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주간, 야간, 심야 등 시간대별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정지선 위반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버스나 택시 오토바이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신호위반 등을 할 경우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 장마 폭염 등을 거치면서 정지선 준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이달 말 전국 23개 주요도시 정지선 준수율을 발표해 정지선 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은 같은 기간 정지선 위반과 함께 중앙버스차로에 대한 단속도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버스중앙차로 위반 차량은 벌점 10점과 함께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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