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前본부장 박진탁씨 징역8월 법정구속

  • 입력 2004년 8월 16일 0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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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함종식(咸鍾植) 판사는 13일 장기이식 대기 순서를 앞당겨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전 본부장 박진탁씨(67)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2000년 7월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서모씨에게 1580만원을 받은 뒤 신장이식 대기자 17명보다 앞서 신장을 이식받을 수 있도록 순서를 바꿔 주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또 장기기증 수혜자 2명으로부터 이식수술 뒤 후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J제약사가 장기기증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한 50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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