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6일 입영대상자들의 징병검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영대상자들은 신체검사 당일 곧바로 판정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면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재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신체검사일 이후에는 병무청 지정병원이 발급한 병사용진단서를 징병검사장에 제출해야 재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다만 신체검사를 받은 해를 넘겨 그 다음 해에 재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엔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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