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알선 억대수수 농협직원등 4명 영장

  • 입력 2004년 8월 4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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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朱哲鉉)는 4일 농협 직원 신모씨가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면서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신씨와 신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알선업체 관계자 3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씨가 통화스왑 등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알선해 주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금융감독원 고발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3일 사건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또 공기업 직원이 파생상품 거래를 알선하는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기업 직원은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보강 수사를 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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