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노동 “공무원노조 파업권 불가”

  • 입력 2004년 7월 30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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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은 30일 공무원노조의 파업권과 관련해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8회 제주 서머포럼에서 ‘상생(相生)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휴가철이 지나면 공무원노조 설립문제로 시끄러워질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으로부터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공무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하반기에 입법할 계획”이라면서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돼도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용자인 국민을 상대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정부와 전면전을 벌이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며 “다소 시끄럽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일반적 수준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귀포=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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