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 전 회장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 등에 대한 형사재판을 종전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보석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8일 대법원이 최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뒤 "자수를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 것은 잘못"이라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19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실형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취소를 청구했었다.
최 전 회장은 1999년 2월 구속됐다가 8개월만인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그간 법정구속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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