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불필요한 차량의 통행을 억제하고 도로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혼잡 통행료 징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12월말까지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 2월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내년 3∼10월 통행료 징수 도로와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한 뒤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통행료 징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남동구 무네미길과 계양구 경명로 등 도로 2곳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징수제의 타당성이나 적정 요금 산정 등에 대한 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시간대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5∼30km, 교차로 등의 지체시간이 50∼100초일 경우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면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인천시 이홍주 교통기획팀장은 “서울과 런던 등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후 교통량이 각각 11.6%, 17% 감소했다”며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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