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도심서도 혼잡통행료 징수 검토

  • 입력 2004년 7월 13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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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인천 도심을 통행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불필요한 차량의 통행을 억제하고 도로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혼잡 통행료 징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12월말까지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 2월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내년 3∼10월 통행료 징수 도로와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한 뒤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통행료 징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남동구 무네미길과 계양구 경명로 등 도로 2곳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징수제의 타당성이나 적정 요금 산정 등에 대한 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시간대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5∼30km, 교차로 등의 지체시간이 50∼100초일 경우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면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인천시 이홍주 교통기획팀장은 “서울과 런던 등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후 교통량이 각각 11.6%, 17% 감소했다”며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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