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 위조’ 회삿돈 68억 횡령한 경리직원 구속기소

  • 입력 2004년 7월 13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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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성시웅·成始雄)는 13일 경리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사 자금 6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분양대행업체인 P사 직원 김모씨(35)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5월부터 2001년 9월까지 회사 정기예금을 인출하거나 회사 대표의 사인을 도용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방법 등으로 9차례에 걸쳐 68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빼돌린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빼돌린 돈 중 36억8000만원은 회수되지 못한 상태이며 김씨는 2002년 1월경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달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아 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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