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7-13 19:302004년 7월 13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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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안희정(安熙正·구속)씨와 최도술(崔導術·구속)씨 등에게서 불법자금 1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4000만원을 선고받은 선봉술(宣奉術) 전 장수천 대표의 항소도 기각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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