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원일)는 6일 귀가하던 행인을 뒤쫓아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씨(51)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동기가 원한관계 등 특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반사회성, 공격적 성향이 불특정인에게 표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처와 두 자녀가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가족들이 마피아에게 살해당했고 나도 쫓기고 있다’고 말하는 등 편집성 인격장애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누적된 피해의식이 폭발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1976년 미국으로 이민을 간 성씨는 슈퍼마켓 종업원, 우체국 직원, 택시 운전사 등으로 일하다가 90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데 이어 94년 폐병을 앓아 항생제와 진통제에 의지해 살아왔다.
성씨는 90년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가출하고 이혼까지 당한 뒤 인격장애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2002년 10월 입국해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다 같은 해 12월 말 서울 은평구에서 귀가하던 김모씨(39)를 흉기로 찔러 구속 기소됐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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