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강원]러 오징어잡이 또 입어료 인상

  • 입력 2004년 7월 4일 21시 43분


러시아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는 국내 어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 조업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동해안 오징어잡이 어선 93척은 7일 경부터 러시아 연해주(프리모르스키주·주도 블라디보스토크) 어장에서 조업을 시작한다.

올해 출어하는 어선(90∼100t)은 경북 포항 30척을 비롯해 강원 48척 부산 6척 울산 6척 경주 3척 등 모두 93척이다.

러시아 국가생물자원공사 측과 입어료(入漁料·연안국 경제수역 안에서 조업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보상금) 협상을 벌여온 동해안 어민대표들은 최근 협상을 타결했다.

잡은 오징어에 대한 t당 입어료는 78달러로 지난해 70달러보다 8달러 인상됐다. 2001년에는 55달러, 2002년 66달러로 해마다 오르는 상태다. 또 우리 어선이 규정대로 오징어를 잡는지 확인하는 러시아 감독관에게도 하루 250달러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감독관은 15척당 1명씩 승선한다. 우리 어선의 1척당 오징어 배정량은 45t이다.

7월∼9월 3개월 동안 예정된 조업 기간에 어선 1척이 입어료와 감독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은 1200만원. 전체 조업 경비의 3분1가량을 차지해 어민들의 허리가 갈수록 휘어지고 있다.

어민 대표들은 올해 전체 오징어 어획물량 7300t 가운데 1차로 4000t을 잡기로 계약했다. 나머지는 어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계약할 예정이다.

협상단 대표을 맡은 연규식(延圭植·46·포항 구룡포채낚기선주협회장)씨는 “갈수록 어민들의 부담이 늘어나 애를 먹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 어장의 입어료가 계속 오르면 몇 년 안에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러시아 어장에 출어하는 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척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북도 등은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 상태다. 러시아 연해주 어장은 99년 한일어업협정으로 조업구역이 축소된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대체어장으로 개발돼 2001년부터 우리 어선이 출어해왔다.

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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