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국 수의大 졸업자 자격시험 제한

  • 입력 2004년 7월 2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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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교육의 질이 낮은 외국 수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한국에서 실시하는 수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농림부는 일부 외국 대학 졸업생에 대해 수의사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졸업생들이 수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대학의 기준을 한국과 동등한 수준의 학제를 운영하는 곳으로 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 장관이 별도 고시(告示)를 통해 교육 기간과 과목, 이수 학점 등을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며 법규 적용은 2006년 외국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김창섭(金昌燮)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수의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일부 동남아 국가 대학에 편입학해 2, 3년 만에 수의학사 학위를 따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수의사 시험 응시자 가운데 외국 대학 졸업생은 연간 20명 안팎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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