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 폐암 가능성 충분히 설명안해"

  • 입력 2004년 6월 25일 19시 23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만오·金滿五)는 “의료진 말만 믿었다가 폐암을 조기발견하지 못했다”며 임모씨(55)가 의료진 등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23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임씨에게 폐암 가능성을 설명했어야 했다”며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임씨는 정밀 검진 등 더 정확한 진단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씨가 폐암진단을 받은 후에도 5년 가까이 생존하고 있어 폐암을 조기 발견한 것과 비슷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1998년 11월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왼쪽 폐에 이상이 발견됐지만 “별다른 이상소견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다음 해 9월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해 폐암 진단을 받자 2001년 11월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