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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5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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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료진은 임씨에게 폐암 가능성을 설명했어야 했다”며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임씨는 정밀 검진 등 더 정확한 진단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씨가 폐암진단을 받은 후에도 5년 가까이 생존하고 있어 폐암을 조기 발견한 것과 비슷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1998년 11월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왼쪽 폐에 이상이 발견됐지만 “별다른 이상소견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다음 해 9월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해 폐암 진단을 받자 2001년 11월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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