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교조는 학사모에 대해 9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도 냈다.
학사모에 따르면 이 단체가 4월 학생과 학부모 폭행, 교실 내 폭력 방관, 뇌물수수, 학생 선동, 무단결근 등을 근거로 선정한 부적격 교사 62명 가운데 58명이 전교조 소속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부적격 교사로 명단이 공개됐던 교사들은 이미 징계위원회 등 교내 시스템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며 "학사모의 뒤늦은 명단 공개는 분명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학사모가 어떤 교사가 어떤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평가됐는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명단만 공개했다"며 "이 때문에 58명의 교사들이 모두 폭행, 뇌물수수, 무단결근 등을 한 것처럼 오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사모측은 "명예훼손을 피하기 위해 부적격 사유와 교사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했다"면서 "전교조가 학부모를 억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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