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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1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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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분양신청자들에게서 미리 받은 돈을 제대로 관리할 생각은 않고 3년 내에 30대 재벌이 되겠다는 허황된 꿈만 가지고 무리한 투자를 일삼아 분양계약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며 “대부분 실패한 투자였고 투자금의 회수가 불투명해 무거운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 6월 쇼핑몰을 짓겠다는 계획만으로 사전 분양을 시작해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돼 지난달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또 윤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3억여원을 받은 전 서울지검 파견경찰 구모씨(36)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4078만원을 이날 선고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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