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 교수9인, 재심서 첫 구제

  • 입력 2004년 6월 18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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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수들이 처음으로 재심에서 구제를 받아 복직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재심위)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교수 10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을 심사해 S대 고모 교수 등 9명의 재임용 탈락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대학은 재심위의 결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재심위는 S대 고 교수의 경우 재단 이사회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학장의 재계약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고 교수는 곧바로 학교에 복 직할 수 있다.

또 이모 교수 등 D대의 교수 8명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정한 인사규칙에 따라 재임용을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재심위는 그러나 K대 H교수의 경우 재임용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및 심사과정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이를 취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심위의 이 같은 결정은 4월22일 대법원이 서울대 김민수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사건에서 종전 판례를 바꿔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심위도 재임용 탈락 사건을 처음으로 심사 대상으로 삼아 이들을 구제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등 사법부는 그동안 재임용 탈락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고 이에 따라 재심위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의 재심 청구를 모두 각하해 왔다. 1991년 재심위가 설립된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의 재심 청구는 모두 204건이다.

구관서 재심위원장은 "재임용 여부는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만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이번 결정이 앞으로 대학의 재임용 심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이뤄지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 440여명이 재심을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재심위에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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