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월미산 - 내항 해양관광도시로 개발

  • 입력 2004년 6월 13일 21시 42분


낙후된 인천의 구도심 개발을 위해 조례(특별법)가 제정되는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발전연구원은 13일 신구 시가지의 불균형을 해소해 도심개발을 꾀하는 내용의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천시는 중구 월미산과 인천 내항(內港) 인근을 해양관광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가좌나들목, 용현·학익지구 등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한 곳을 서비스·문화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 동인천역, 주안역, 부평역 등 경인전철 역세권 주변의 노후주택이 철거돼 주거환경이 개선된다.

내항지역을 거점으로 설정해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을 축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역사문화와 해양관광사업은 개항기 근대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역사문화공원, 테마박물관을 짓고 월미도∼내항∼연안부두를 연결하는 해양공원을 짓는 것이 주 내용.

인천역 정비사업은 수인선 개통에 맞춰 인천역사를 복합역사로 개발해 상권을 형성하는데 개발의 초점이 맞춰졌다.

숭의종합운동장을 철거해 축구전용구장, 인라인 경기장을 짓고 경기장 주변에는 음악과 빛의 테마거리로 조성해 축제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상위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천도시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에는 전략지구 지정과 도시재생추진사업 추진절차, 사업방식, 기반시설 설치, 지방세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도시재생 정비대상지역의 신축건물에 대해 세금감면과 도로, 주차장, 놀이터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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