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7월부터 공회전 과태료 부과

  • 입력 2004년 6월 6일 19시 02분


코멘트
다음달부터 경기 부천시내 일부 공영주차장과 차고지에서 5분 이상 자동차를 공회전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부천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제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내 81곳의 주차장과 차고지 등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공회전 제한 차고지는 회사택시 차고지 8곳과 시내버스 차고지 10곳, 마을버스 차고지 6곳, 전세버스 차고지 9곳이다.

주차장은 부천시외버스터미널, 원미구 심곡동 심곡지하주차장, 원미구 상동 호수공원 주차장, 소사구 심곡본동 부천 남부역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35곳이다.

또 공영부설 주차장인 원미구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 주차장, 원미구 상동 영상문화단지주차장 등 13곳도 공회전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륜자동차나 경찰 순찰차, 소방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6월 한 달 동안 홍보를 한 뒤 7월부터 장비를 동원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032-320-2242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