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농성 피해’ 대학, 학생회에 배상 요구

  • 입력 2004년 6월 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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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측이 학생들의 본관 점거농성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례적으로 학생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고려대는 6일 “학생들의 본관 점거농성으로 빚어진 물적 피해와 학사행정 차질에 책임을 물어 학생회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 안호용(安浩龍) 학생처장은 “학생들도 교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교내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교육적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측은 법원에 청구소송을 내지는 않고 직접 학생회에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뒤 학생회에서 배상을 거부하면 학생회비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안 처장은 “점거농성에 따른 피해 규모를 산정한 결과 피해액은 1000만원 정도”라며 “학생회와 사실 확인을 거치고 배상 범위를 확정한 뒤 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측은 농성에 참여한 학생 17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학생회측은 “기업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 활동을 막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손해배상 요구는 스승과 제자라는 도의적 관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 반대와 100주년 기념사업의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4월 6일부터 29일까지 본관 점거 농성을 벌였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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