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중도 사임 단체장 등 손새訴 통해 꼭 책임 물을것

  • 입력 2004년 6월 4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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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중도 사임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도정 실현 경남도민모임’ 대표인 석종근(石宗根·44)씨는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임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 참가인단 모집에 나섰다.

석씨는 “선거는 주민과의 계약”이라며 “후보자 등록이 ‘청약’이라면 공약은 ‘입찰조건’,투표는 이 같은 청약과 입찰조건에 따라 주민들이 ‘승낙’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입신만을 위해 ‘성실 재임의 의무’를 저버리고 임기 중 다른 선거에 나서는 단체장이나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거창군 선관위 지도계장인 석씨는 5일 보궐선거 투표를 위해 자신이 거창에서 주소지인 진해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교통비와 시간손실을 합쳐 보궐선거를 발생시킨 전 도지사와 전 도의원 5명 등 모두 6명에게 7만3000여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는 특히 “자치단체장과 의원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공적자금과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며 “공적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장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경남지역 시민단체도 “단체장과 의원이 중도에 사임하고 다른 선거에 나서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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