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교통사고 피해차량 가치하락도 배상해야"

  • 입력 2004년 6월 2일 0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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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피해 차량이 수리를 한 경우 가해자는 차량 수리비 이외에 피해 차량의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7부(부장판사 곽종훈·郭宗勳)는 1일 새 차를 운반하던 중 사고를 당한 차량운반 대행업체 H사가 “교통사고로 차 값 하락분인 200만원을 물어 줬다”며 가해차량 소유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당한 차가 수리를 받더라도 교환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수리비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리비로 100만원이 들었지만 새 차라고 하더라도 일단 출고되면 평가액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배상액은 수리비의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H사는 지난해 4월 이모씨에게 새 차를 전달하던 중 박씨가 잠시 정차해 둔 새 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바람에 100만원을 들여 범퍼를 수리했으나 이씨는 차량 수령을 거부했다. H사는 어쩔 수 없이 제3자에게 원래 가격보다 200만원 싸게 판 뒤 손실분 200만원을 자동차 회사에 물어주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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