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견장 설립” 투자자모집 수십억 가로채

  • 입력 2004년 5월 3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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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설치할 수 없는 ‘경견장(競犬場·길들인 개로 하는 경주)’을 세운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기단 1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1일 경북 문경시 폐광지에 경견장 등 각종 위락시설을 유치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188명으로부터 2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H투자사 대표 박모씨(49) 등 2명을 구속하고 경영이사 남궁모씨(57)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경견장 등의 사업계획이 곧 허가될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린 뒤 이모씨(45) 등 투자자들에게 H사의 주식을 주당 1만1000∼2만2000원씩 모두 24만여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견법이 곧 국회를 통과해 허가가 난다” “원금에다 수익 200%를 보장한다” “문경시와 2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투자설명회를 여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이들이 580여명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회사 이사 조모씨(38) 등 4명을 추가로 소환하는 한편 유사범죄가 다른 지방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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