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제동

  • 입력 2004년 5월 30일 18시 47분


초대형 규모로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식·鄭鍾植)는 28일 가락시영아파트 주민 김모씨(52)가 “재건축 비용의 분담내역을 정하지 않은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재건축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 분담비용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주민들이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므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결의단계에서 조합원의 분담액을 확정하기는 어려워도 그 산출기준은 정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추진 중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사업부지 12만평에 사업 대상도 6600가구에 이르는 초대형 규모다.

이에 따라 조합측은 다음달 26일 총회를 다시 열고 문제점을 수정해 조합원들의 재결의를 받을 계획이다. 재결의를 받으려면 조합원 80%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재결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 70% 이상으로부터 재결의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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