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도주범에 총기사용은 위법”… 大法, 국가에 배상판결

  • 입력 2004년 5월 26일 18시 44분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한 송모씨(98년 사건 당시 16세)와 송씨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13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송씨가 경찰을 향해 저항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단순 도주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총기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1998년 10월 50cc 소형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가다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해 도주하던 중 뒤따라오던 경찰이 20m 뒤에서 쏜 총에 맞고 다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원심)에서 본인 1000만원, 어머니 2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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