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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6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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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혼잡통행료를 걷을 수 있는 ‘교통혼잡관리구역’ 지정 기준인 ‘해당 지역 출퇴근 수준의 혼잡 상태 횟수’를 현행 1일 3회 이상에서 1일 2회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대형빌딩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비율을 △2부제 30% △5부제 20%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교통카드 보조금 지급, 10부제 각각 10% △시차출근,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각각 5% △‘대중 교통의 날’ 지정 2% 등으로 정했다.
이 개정안은 도로에 맞닿아 있지 않은 아파트단지 내 3000m²(907.5평) 미만 상가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승용차 운행량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혜택을 계속 늘리겠다”고 밝혔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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