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동차 선팅’ 다시 단속 추진

  • 입력 2004년 5월 26일 18시 44분


경찰이 자동차 선팅(Window Tinting)에 대한 단속을 이르면 내년 말이나 2006년부터 재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팅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청은 새로운 선팅 단속기준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팅 단속 기준을 ‘10m 거리에서 차에 탄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꿨다.

경찰은 이미 선팅 단속장비를 도입할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에 전국 경찰서마다 2대씩 이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이성열 법령반장은 “음주운전 단속처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선팅 단속 기준이 애매해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2000년 이후 사실상 단속을 중단했다. 경찰은 2001년 11월 선팅 규제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팅 단속은 앞으로 경찰이 기준을 어느 선에서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교통사고 방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 ‘가시광선 투과율 70%’를 선호하고 있지만 차량 이용자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투과율을 5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장에서 출고된 차량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1.4%이어서 단속 기준이 가시광선 투과율 70%로 결정되면 전체 차량 1400만대 가운데 1000만대 이상이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중에서 유통되는 선팅 필름의 투과율이 대부분 30% 이하여서 기존 선팅 차량은 대부분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2년 7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시중에 유통되는 선팅 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23종 가운데 11종이 30% 이하였고, 3종은 10% 이하였다.

차량 소유자들은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려 단속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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