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안갖추면 최고 징역3년

  • 입력 2004년 5월 24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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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각급 사업장, 학교, 공공건물, 교통수단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해당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또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상파 방송 등이 장애인을 위한 문자 음성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책임자에게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공청회를 거쳐 입법 예고하고 200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 차별 사례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조정 권한을 갖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공공시설, 교통수단, 고용, 교육, 정보통신, 행정 및 사법절차 이용, 선거권 행사 등과 관련된 단체는 장애인 차별요소를 없애고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단체를 조사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책임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추는 민간 사업자와 학교 등에는 정부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지원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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