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학교명칭 사용한 업체와 상표권 분쟁

  • 입력 2004년 5월 24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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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가 학교 명칭인 '이화' 및 'Ewha' 마크를 사용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이화여대는 24일 "영어교육 업체 E사가 등록한 '이화' 및 'Ewha' 마크 등 10건의 상표와 서비스표들에 대하여 21일 특허청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에 따르면 2002년 E사는 '이화', 'Ewha' 등의 마크가 포함된 서비스표를 교육훈련업 분야 대상으로 특허청에 출원, 이중 10건에 대하여 최근 등록을 마쳤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E사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화' 또는 'Ewha' 마크의 저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E사 관계자는 "외부 광고물에도 회사 명칭이 조합된 상표를 쓰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오래 전부터 소비자에게도 많이 알려진 상표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게 회사 측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내 대학 명칭의 상표권 분쟁으로는 1997년 연세대와 연세학원이 '연세' 마크와 관련 상표분쟁을 벌인 적이 있으며 이 때 특허청은 "'연세'는 일반에 널리 알려진 브랜드이므로 연세대의 고유 명칭임을 인정한다"며 연세대의 손을 들어줬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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