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여자 이규동씨서 전두환씨로 바꿔라”

  • 입력 2004년 5월 21일 19시 18분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在庸·구속기소)씨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문석·金紋奭)가 21일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오전 재용씨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재용씨는 외조부인 고 이규동(李圭東)씨로부터 167억원을 받고도 이를 숨겨 증여세 74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증여자를 이규동씨에서 전두환씨로 바꾸고 포탈세액도 변경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또 “검찰의 계좌추적 보고서에 첨부되지 않은 참고인 진술조서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용씨가 이규동씨가 아닌 전두환씨에게서 돈을 증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심증이 생겼다”며 “현재의 공소사실대로라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에 보완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나 재용씨 돈의 출처에 대해 법원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용씨를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다음 재판 기일인 6월 4일 전까지 재용씨 돈의 출처를 규명해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한다.

검찰은 재용씨가 관리한 167억원 가운데 73억5000만원이 전씨 비자금 계좌와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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