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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0일 2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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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 경남도협의회’와 ‘경남도 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수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한 경찰 책임자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C경위가 ‘건설현장 노동자’라고 한 진술에 의존해 신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납득이 어렵다”며 “특히 C경위가 사표를 낸 이후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성단체에는 한 달 이상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여성단체가 경찰에서 인계받은 가출소녀 2명으로부터 “채팅을 통해 성인남자들과 만나왔다”는 진술을 듣고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모든 자료와 수사 과정은 양측이 ‘공유’키로 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C경위가 경찰이라는 사실과,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이뤄져 3월 17일 ‘공소권 없음’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내용 등을 여성단체에는 4월 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는 공정하게 이뤄졌고 사표 제출 전에는 C경위의 신분도 몰랐다”며 “C경위의 신분을 안 뒤 여성단체에 즉각 통보하지 않은 것은 공식 간담회가 4월 30일로 잡혀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여성단체 측은 “숙박비와 술값을 지불한 성인남자는 풀어주면서 상대남자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2명을 처벌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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