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신상우 前국회부의장 집유

  • 입력 2004년 5월 20일 20시 02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20일 2002년 대선을 전후해 롯데와 썬앤문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우(辛相佑·전 노무현 대통령후보 부산후원회장) 전 국회부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돈을 건네준 롯데쇼핑 신동인(辛東仁) 사장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의장은 대선 전후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에게서 1억3000만원, 썬앤문그룹 문병욱(文炳旭·구속기소) 회장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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