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여성을 대리해 소송을 준비해온 대한변협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 피해 여성 9명을 원고로 한 5건의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등 3개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변협 등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업주들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갚기 위해 원하지 않는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업주들은 여성들에게 성매매와 술 마시기 등을 강요해 돈을 번 만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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