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매매 피해 여성 9명 업주상대 손배訴

  • 입력 2004년 5월 1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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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업주들의 부당한 선불금 요구와 인권유린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았다”며 포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 여성을 대리해 소송을 준비해온 대한변협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 피해 여성 9명을 원고로 한 5건의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등 3개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변협 등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업주들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갚기 위해 원하지 않는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업주들은 여성들에게 성매매와 술 마시기 등을 강요해 돈을 번 만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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