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전사 군납품 구매담당인 양모 준위(군 검찰 구속기소)와 정비반장인 황모 준위(군 검찰 구속기소)가 자신들이 납품받을 물품의 형식과 제조사 등을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해 업체들에게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양 준위는 17년, 황 준위는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근무해 왔으며 황 준위는 일부 업체들에 돈을 억지로 빌려준 뒤 월 10%의 고리 이자를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특전사 낙하산 산악헬멧 잠수복 등 군수품 납품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양 준위 등에게 뇌물을 건넨 대산기업 대표 김모씨 등 3개 군납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해왕잠수 대표 장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 액수가 적은 S사 등 3개 군납 업체 대표는 약식 기소 또는 불입건 조치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