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新기술 외국회사에 유출

  • 입력 2004년 5월 1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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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이창세·李昌世)는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 ㈜팬택의 연구원을 금품으로 매수해 첨단기술을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Q코리아’ 부사장 조모씨(35)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Q코리아는 홍콩의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Q’사의 국내 법인으로, 조씨는 Q사의 이사이기도 하다.

검찰은 또 거액의 금품을 받고 회사 기술을 밀반출한 ㈜팬택 연구원 양모씨(32) 등 6명을 적발해 양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강모씨(29·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Q코리아는 지난해 1월 팬택의 기술을 빼내 자신의 회사로 옮겨온 양씨 등에게 1인당 5000만∼1억2000만원의 이적료를 지급한 혐의다. 조씨는 이적료 외에도 스톡옵션과 고액 연봉 등을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외국계 기업에 의해 국내 기업의 기술 유출이 이뤄진 최초 사례”라며 “연구원들이 자신의 연구기술은 물론 다른 연구원의 연구 자료까지 조직적으로 유출했다”고 말했다.

Q사는 연구원들이 빼낸 기술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해외 휴대전화 업체들과 접촉했으나 이들이 계약 체결 직전 검거돼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양씨 등이 빼낸 기술은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유럽 중국 러시아 등에서 사용하는 GSM/GPRS 방식 휴대전화 신종모델 5종의 소프트웨어. 팬택은 “홍콩 등에 비해 2, 3년 앞선 기술 수준으로 206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했다”며 “이것이 유출됐을 경우 향후 3년간 4조5000억원의 수출 피해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Q사는 “팬택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해외 시장에서 불안정하다고 검증된 것으로 탐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팬택 이외에 국내 M사의 하드웨어 부문 연구원들에게 5000만∼7000만원을 주고 자신의 회사로 옮기도록 하면서 기술 유출을 시도한 혐의도 일부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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